기계설비 성능점검
성능점검 법적 의무화 안내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
기계설비법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의무사항
SU 올인원 시스템 도입
시장의 문제점
01
기계설비법
정보의 부재
02
형식적 점검과
사후 미조치
03
실시간 대응
시스템 부재
성능점검 의무화
아래 6가지의 STEP에 맞춰 연간 모든 관공서 및 학교 일반건물 등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 의무화 실시
기계설비 현황표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유지관리 계획
매년 점검대상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 수립
성능점검 계획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대상 설비 외관,
운전&안전상태 주기점검
성능점검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진행
안전조치 계획
기계설비 사고&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재발방지
모든 관공서의 건물관리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함에 따라 반드시 위 해당하는 모든 검사를 실시해야함.
기계설비법 시행
2020년 06월 09일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건물과 시설에 설치하는 공조·위생설비 등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지침서 구비(기준 제6조),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기 준 제7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기존 건축물등은 기준일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면허로 에스유하이테크(주)는 이러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대행합니다.
*필요면허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계설비의 범위
· 기계설비법에 따라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 주체는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계설비의 범위(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적용대상 건축물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 개별난방방식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학교,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행정기관 건축물 등)
기계설비법의 효과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으로 연간 건축물 에너지 비용이 11% 절감됩니다.
·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시설 등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기준
1. 기술인력
2. 장비 (21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각 등급별 자격 조건
| 유지관리자 등급 |
국가기술자격 및 경력 | ||||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건설기술인 | |
| 특급 | (보유 시)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13년 이상 | (특급) 10년 이상 |
| 고급 | 7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이상 | (고급) 7년 이상 | |
| 중급 | 4년 이상 | 4년 이상 | 7년 이상 | (중급) 4년 이상 | |
| 초급 | (보유 시) | (보유 시) | 3년 이상 | (초급 보유 시) | |
| 보조 |
1. 산업기사 보유 시 2. 기능사 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3. 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기계설비 기술사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
||||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기술만 해당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기능장만 해당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기사만 해당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기사만 해당 건설기술인 :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만 해당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 시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국가기술자격 및 경력 | |
|---|---|---|
| 기술사 | 기한 | |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1.8.9 (매년 8.9) |
'22.8.8 (매년 다음 해 8.8) |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
|
· 연면적 1.5만㎡ 이상 3만㎡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
'22.4.18 (매년 4.18) |
'23.4.17 (매년 다음 해 4.7) |
|
· 면적 1만㎡ 이상 1.5㎡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23.4.18 (매년 4.18) |
'23.4.17 (매년 다음 해 4.7)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법 제16조)
| 구분 | 이행주체 | 이행시기 | 적용기준 | 법적 근거 (유지관리기준) |
|---|---|---|---|---|
|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관리주체 | 유지관리자 선임 전 |
건축물 준공전 (기존 건축물은 준공도면) |
부칙 제2조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 2.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계획의 수립 |
관리주체, 선임자 |
점검 전 | 매년 수립 |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 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관리주체, 선임자 |
점검 전 | 매년, (냉/난방) 격년 | 제7조 제3항 |
| 4. 안전조치 (재해대책, 응급매뉴얼) |
관리주체 | 유지관리자 선임 전 |
·재해방지 대책 수립 ·응급상황 대비 작업 매뉴얼 작성 비치 ·사고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의 필요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제7조 제3항 |
| 5. 유지관리 점검 | 관리주체, 선임자 |
점검 후 | 반기별 1회 | 제8조 |
| 6. 성능점검 | 성능점검업체 (관리주체) |
점검 후 | 연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 제9조 |
| 7.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
성능점검업체 (관리주체) |
제출 요청 시 | 관할 구청에 제출 | 제11조 제4항 법 제17조 제3항 |
범칙 제재 규정 (과태료 부과)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장비보유 현황
에스유하이테크는 성능점검을 위한 기본 장비 외의
기계설비 및 시공, 수리를 위한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O2 측정기 |
CO 측정기 |
교류전류측정계 |
건습구 온도계 |
누수탐지기 |
디지털 압력계 |
디지털 풍속계 |
데이터 기록계 |
디지털 풍압계 |
미세먼지 측정기 |
배관 내시경 카메라 |
소음계 |
수압측정기 |
수질 분석기 |
아들자 캘리퍼스 |
연소가스 분석기 |
열화상 카메라 |
적외선 온도계 |
절연저항 측정기 |
조도계 |
표준 온도계 |
회전계 |